자격증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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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급 | · 보육교사 2급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을 충족한 승급자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자(′05.1.29. 이전법) |
보육교사 2급 |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자 · 보육교사 3급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을 충족한 승급자 ·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교육 수료자 |
보육교사 3급 | ·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교육 수료자 |
교육영역 | 필수/선택 | 교과목 | 과목수 |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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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인성 | 필수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 2 | 6학점 |
보육지식과 기술 | 필수 |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 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9 | 27학점 |
선택 |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지도, 특수아동이해, 어린이집운영관리, 영유아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 4 | 12학점 이상 | |
보육실무 | 필수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2 | 6학점 |
전체 | 17 | 51학점 이상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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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 ·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자 · 경과조치에 따른 직무교육(온라인 및 집합교육) 이수자 |
※ 2012년 8월 5일 이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기본교과목 |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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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통합교육, 개별화 교육계획, 언어치료학개론,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특수아(장애아)부모교육론, 특수아 행동지도, 정신지체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서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언어발달장애, 자폐장애교육,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장애아동보육론, 감각장애아교육, 특수교구교재제작, 장애아보육실습, 장애아보육교사론, 발달지체영유아 조기 개입 | 8과목 (24학점 이상) |
※ 기본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아래의 유사 교과목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기본교과목 | 유사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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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학개론 | 재활 및 특수교육, 유아특수교육개론, 특수아동교육, 특수교육개론, 특수교육학, 유아특수교육학, 특수아동지도 |
(특수아)통합교육 | 장애영유아통합교육, 통합교육, 특수아 통합 및 보육 세미나 |
개별화 교육계획 | 개별화교육프로그램 |
언어치료학개론 | 언어지도 및 치료, 언어치료학, 언어치료 및 실습, 언어장애아교육 |
장애영유아 교수방법론 | 장애영유아 교수법, 장애아동 보육론, 특수아동지도, 특수아동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특수교육공학 |
정신지체아교육 | 정신지체교육, 정신지체아교수방법 및 실습, 정신지체인 교육과 재활, 정신지체아심리 및 교육 |
청각장애아교육 |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 청각장애인교육과 재활, 청각장애교육, 청각장애아심리 및 교육 |
정서장애아교육 | 정서장애교육, 정서 및 행동장애아 교육, 정서학습장애아교육, 정서 및 사회부적응아 교육, 정서행동장애인 교육과 재활, 정서 및 행동장애아 심리 및 교육 |
학습장애아교육 | 정서학습장애아교육, 학습장애인 교육과 재활, 학습장애아 심리 및 교육, 경도장애아 교육 |
지체부자유아교육 | 지체아동교육, 지체부자유교육, 지체장애인 교육과 재활, 지체부자유아 심리 및 교육 |
언어발달장애 |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언어지도 및 치료, 의사소통장애개론, 언어장애아교육 |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 재활상담, 장애가족상담, 특수아 상담, 가족상담 |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 장애 유아 진단평가, 장애진단 및 평가, 장애아 심리 및 검사, 장애진단과 평가, 특수아(장애아) 진단 및 평가 |
시각장애아교육 | 시각장애인 교육과 재활 |
장애아동보육론 | 장애아 보육과정 운영 |
감각장애아교육 | 감각장애아동교육 |
특수교구교재 제작 | 특수교구 및 교재개발 |
장애아 보육실습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혹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실습 |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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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청소년 상담사 |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1.상담분야 박사 2.상담분야 석사+ 4년 3. 2급 자격증 + 3년 |
2급 청소년 상담사 |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1. 상담분야 석사 2. 상담분야 학사 + 3년 3. 3급 자격증 + 2년 |
3급 청소년상담사 |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1. 상담분야 4년제학사 2. 상담분야 2년제+ 2년 3. 타분야 4년제 + 2년 4. 타분야 2년제 + 4년 5. 고졸 + 5년 |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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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목 | 필기 | 면접 | |
1급 청소년 상담사 (5과목) | 필수(3과목) |
-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 과목당 25문항 | 면접 |
선택(2과목) | -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2과목 | |||
2급 청소년 상담사(6과목) | 필수(4과목) |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
- 과목당 25문항 | 면접 |
선택(2과목) | -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중 2과목 | |||
3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 필수(5과목) |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 학습이론 |
- 과목당 25문항 | 면접 |
선택(1과목) | - 청소년의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 과목 |
※ 비고 : “청소년 관련법” 이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 법률」, 「소년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다.
※ 시험과목 중 법령관련 출제 기준일은 시험 시행일 기준임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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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한자 |
면접시험 | 면접위원(3인)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5점(25점 만점) 이상인 사람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응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 시험을 불합격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