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전문가2급자격 관련 공지] `25년도 상반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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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대학(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민통합과-206호(2025.1.13, `25년도 상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을 위한 교육이수 대상자 파악)관련 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25년도 상반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방식으로 붙임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귀 대학(원) 교육 대상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2025. 3. 4.(화) 09:00 ~ 3. 9.(일) 18:00 ※ 신청 시작 시간 전 및 종료 시간 후에 수신된 서류는 접수되지 않음(시간엄수) ▶ 접수방법: 한국이민재단 이메일(kisf77@hanmail.net)로, ①교육신청서 ②성적증명서 ③졸업증명서 ④교육신청자 정보(엑셀파일) 제출(필수) |
4. 참고사항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위탁교육 기관인 한국이민재단 홈페이지(www.kisf.org)에 상세내용 게시
○ 광주대학교 다문화사회전문가융합전공 30학점을 모두 이수한 학생만 해당 이수교육 및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광주대학교 다문화사회전문가융합전공은 22년 이후 입학자 대상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구분은'일반계열'로 해야 함
○ ○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은 개인이 한국이민재단 이메일 신청하여 해당 수업 이수 후, 이수증을 다문화사회전문가융합전공 주임교수에게 보내야 총장명의의 자격증 발급이 가능함(jsjin@gwanmgju.ac.kr)
○ 문의처: 한국이민재단 (02-2643-879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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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5년도 상반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 알림.pdf (216.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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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이수교육 신청자 정보.xlsx (16.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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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 신청서2022년 이후 입학자 대상.hwp (7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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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 신청자모집 실시 알림.hwp (36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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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 관련 과목 개설 대학원 현황.hwp (165.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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