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과커뮤니티
공지사항

[다문화사회전문가2급자격 관련 공지] `25년도 상반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학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5-02-27 10:43

본문

1. 귀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민통합과-206(2025.1.13, `25년도 상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을 위한 교육이수 대상자 파악)관련 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25년도 상반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방식으로 붙임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귀 대학() 교육 대상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5. 3. 4.() 09:00 ~ 3. 9.() 18:00

신청 시작 시간 전 및 종료 시간 후에 수신된 서류는 접수되지 않음(시간엄수)

접수방법: 한국이민재단 이메일(kisf77@hanmail.net),

교육신청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교육신청자 정보(엑셀파일) 제출(필수)

4. 참고사항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위탁교육 기관인 한국이민재단 홈페이지(www.kisf.org)에 상세내용 게시

○ 광주대학교 다문화사회전문가융합전공 30학점을 모두 이수한 학생만 해당 이수교육 및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광주대학교 다문화사회전문가융합전공은 22년 이후 입학자 대상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구분은'일반계열'로 해야 함

○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은 개인이 한국이민재단 이메일 신청하여 해당 수업 이수 후, 이수증을 다문화사회전문가융합전공 주임교수에게 보내야 총장명의의 자격증 발급이 가능함(jsjin@gwanmgju.ac.kr)

문의처: 한국이민재단 (02-2643-8791)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