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2018-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농어촌학자금대출) 신청 안내(~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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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무이자)융자 지원 안내
※ 2학기 주요 개선사항
□ 융자 지급 방식 개선(개인별 선택 실행으로 대학지정계좌 지급)
- 학생이 등록금 수납일정에 맞게 필요금액에 대해 선택 후 직접 실행하여 원하는 금액을 선택 납부
(심사 후 일괄 실행→ 개인별 선택 실행)
- 농어촌 학자금융자 심사 완료 후 대학에서 지정한 개인별 계좌로 지급 (대학대표계좌→개인별 대학지정계좌)
□ 융자 상환 방식 개선(학적기준→거치 및 상환기간 선택)
-거치 및 상환기간 선택에 따른 맞춤형 상환제도 도입으로 수혜자 본인의 합리적인 대출기간 선택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상환부담 경감
(졸업 후 2년 거치, 1년 내 상환→최장 대출기간* 내 수혜자 선택)
* 수혜자 유형에 따라 다르며 최장 거치기간 10년, 최장 상환기간 10년
□ 거치 및 상환기간 조건변경 제도 도입
-대출계좌별 1회에 한하여 거치 및 상환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수혜자의 선택권 강화(’18년 2학기 융자분부터 적용)
-수혜자가 개인별 여건에 맞게 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지연배상금감면제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자들의 과도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지연배상금감면제도 신설 지원
□ 지원목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융자 가능 금액
ㅇ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대출약정 시점 등록금 수납원장상 등록금액이 융자 한도금액이 됨
- 단,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는 제외
- 타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금으로 산정하여 신청 필요
※ ‘최소 10만원이상’ 융자 신청 가능
□ 융자 이율 : 무이자
□ 융자 가능 횟수
ㅇ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 융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중복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지원 가능 횟수 관리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중 전적 대학에서 농어촌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현재 재학(입학예정)학교의 정규학기 수에서 전 융자 수혜 횟수만큼 차감
※ 졸업 후, 동급 대학으로 (전문대→전문대, 4년제→4년제 등)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상환 연장 불가
※ 학업연장자의 경우에도 융자횟수 내에서 융자가 가능함.
□ 지원 대상
ㅇ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8구간이하만
융자 지원대상.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의 경우 소득구간 제한없음 )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함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ㅇ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단,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세부 기준은 2018년 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기준에 따르며, 학기 중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준용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학교에 특별추천 문의
ㅇ 신청 및 서류제출 : 2018.07.02.(월) ~ 07.13.(금) 18:00 까지
□ 제출서류
농업: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
어업: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 농업관련 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 어업관련 서류는 각 지방해양 수산청 발급
※ 서류발급 기간은 약10일~30일(농·어업경영체등록증: 약30일, 농·어업인 확인서: 약1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 준비
※ 위의 서류를 제외한 기타 농어업 관련 서류는 미인정
* 국가장학금 통합신청자는 국가장학금 제출자료와 중복된 자료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보호자가 외국인(외국인등록증보유자)일 경우, 보호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표기)제출
* 학부모(보호자)기준 신청자 중 행방불명의 사유로 부모외 다른 사람으로 보호자를 신청할 경우 가출신고 접수증 등 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학부모(보호자)기준 신청자의 보호자인 경우 피보호자와의 관계 및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확인서(별첨14)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부양, 동거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함
* 본인기준 신청자의 경우 농어업종사증빙서류 외 기타 별도 제출하여야 할 필요서류가 없으나 재단에서 요청이 있을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전산자료를 확인하며, 신청완료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 이혼, 혼외자녀, 전혼자녀, 사망자녀, 입양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해야함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2018.07.05.
취업·학생지원처
첨부파일
-
2018년 2학기 농업인자녀 선발안내학생용.hwp (57.0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18-07-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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