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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학기 학부 재(복)학생 등록금 1차 추가납부 안내(2/25 09:00 ~ 2/28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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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0회 작성일 19-02-26 00:00

본문

2019-1학기 재(복)학생 등록금 1차 추가 납부 안내

 

  1. 1차 추가 납부기간: 2019.02.25.(월) 09:00 ~ 02.28.(목) 16:00까지 

   ※ 온라인 고지서 출력일 : 2019. 02.11.() 15:00 부터 (고지서는 우편발송 하지 않음)

     ▶경로 : 학교홈페이지 → 온라인행정 → 장학등록업무 → 고지서(재)발급  

 

2. 납부 방법

 - 일시납부

은행에 직접 납부: 록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광주은행·국민은행·농협 전국 전 지점에서 납부. 

▶ 학생경비(선택) : 학생경비를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등록금과 합산하여 납부(등록금액 + 학생경비금액) 

   ※ 학생경비는 선택 경비이며 등록과는 무관합니다  

가상계좌 이용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광주은행 가상계좌에 입금

가상계좌란 등록금 납부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 개인별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전국 모든 은행에서 입금자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무통장입금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는 등록금 전용계좌임.

  - 카드납부

광주은행 비자카드 : 광주은행 영업점에서 납부

신한카드 : -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라이프대학등록금납부

- 가까운 신한은행 방문 납부 가능 

- 신한카드 고객센터 : 1544-7000

국민카드 : - 국민카드 홈페이지(https://card.kbcard.com)서비스대학등록금납부

- 가까운 국민은행 방문 납부 가능 

- 국민카드 고객센터 : 1588-1688 

납부가능시간: 오전 9~ 오후 4 

  

 

3. 기준학점 초과 재수강 고지서 발급 안내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기준학점을 초과한 경우 2019-1학기 최종 수강신청 완료후 총무처 경리팀(670-2582)으로 전화를 주시면 바로 고지서를 생성해 드리며, 최종 수강 신청 후 익일 고지서가 자동 생성이 되므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납부 하시면 됩니다.

 

4. 수업연한 8학기 초과자 등록 안내

8학기 등록(수업연한이 5년인 경우 10학기 등록) 이후 미졸업자, 조기복학한 부분수강자, 재입학자인 경우에는 신청학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등록금을 징수 합니다.

고지서출력 : 2019.03.12.()

납부 기간 : 2019.03.12.() 09:00 ~ 03.15.() 16:00 까지

   ▶학점등록 책정표

구분

수강신청학점

납부 등록금

비고

학부

1 ~ 3학점

수업료의 6분의 1

 

4 ~ 6학점

수업료의 3분의 1

 

7 ~ 9학점

수업료의 2분의 1

 

10학점 이상

수업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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