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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9-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보훈,새터민,다문화,장애,학술문화/~12.28.17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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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3회 작성일 18-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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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학생지원처에서는 2019-1학기 교내장학금 중 보훈장학금, 장애학생지원장학금, 새터민장학금, 다문화가족지원장학금, 학술문화장학금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가. 장학내용

 

 1. 보훈장학금

 -  보훈장학금을 지급받을 장학생 중 국가유공자 본인은 성적 제한이 없으며 자녀인 경우 취득한 성적의 평균점수(백분율)가 70점 이상인 자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의 규정에 따른다.(장학금 지급 규정 제10조 7항)

 

 - 지급금액 : 학교 50%, 국가 50% 지원

 

 2. 새터민장학금(북한이탈주민지원장학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율에 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및 자녀 중 교육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장학금(학교 50%, 국가 50%)을 지원한다.

 - 성적기준 : 신편입생은 성적제한이 없으며,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 70점 이상

 

 3. 다문화가족장학금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기간동안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평균평점 2.5이상(신편입생은 첫학기 성적제한 없음)인 경우에 수업료 기준 1/3을 지원한다.

 

 4. 장애학생지원장학금

 - 장애등급이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장애 1급부터 3급까지(100만원), 4급 부터 6급까지(50만원) / 등록금 범위 내

 

 5. 학술문화장학금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2.5이상인 학생 중 예, 체능, 문예, 기타 학술부분에서 전국규모대회에 입상한 자를 대상으로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심의회에서 지급대상 및 금액을 정하고, 해당 대회는 2018년 개최한 대회에만 적용한다.

 

나. 신청기간 : 2018.12.28.(금) 17시 까지

 

다. 신규자만 신청 가능하며, 기존 신청 대상자는 신청하실 필요없습니다.

 

라. 해당 장학금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해당 서류를 지참하신 후 학생회관 2층 취업학생지원처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 문의사항 : 062-670-2119 / 2134(취업학생지원처) / 팩스 : 670-2627

 

 

2018.12.03.

- 취 업 학 생 지 원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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