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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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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5회 작성일 20-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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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주의사항                                

                           

       가 . 기초교양은 신입생 입학학년도에 해당하는 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2008 학년도 신입생은 8 학점 / 2009~2014 학년도 신입생은 10 학점 /

2015 2017 학년도 신입생은 14 학점 / 2018 2020 학년도 신입생은 12 학점 )  

. 수강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입력하고 확인 하여야 한다 .  

( 온라인행정업무 수강성적 수강신청내역 )

                

. 전공별 교과목은 본교 홈페이지에서 상세수업계획서를 미리 열람 후 ( 특히 일반선택 수강자 )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 1) 학점구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재학중 3 회에 한하여 1 학점을 추가할 수 있으며 , 직전학기 16 학점이상을 수강하여 성적의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자는 21 학점 ( 건축학전공 제외 ) 까지 신청할 수 있다 .

2) 계절학기 수강학점은 매학기 6 학점을 신청 할 수 있다 .

( 최종 계절학기에 이수한 현장실습 교과목 취득학점은 졸업사정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음 ) 계절학기 수강 안내는 5 , 11 월 초 학사안내에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수강 과목은 매학기 6 학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수강 신청할 수 있다 . 재수강은 성적등급이 C+(F 학점 포함 ) 이하일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교과목당 3 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4) 사회봉사 교과목 ( 사회봉사 , 지역사회와나눔 , 전공재능기부 ) 의 수강은 학기별 최대 이수 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제한학점을 초과하거나 등록학점 보다 수강신청학점이 많은 경우 일반선택 , 전공선택 , 호심교양 ( 핵심교양 , 교선 ), 교직 , 전공필수 , 기초교양 ( 교필 ) 의 순서로 직권 삭제 한다 .

.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업일수 2/3 선 이내 에 수강교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 ( 교무처 수업학적팀에 신청 수강교과목 철회원 제출 )

. 특정과목의 이수를 위해 꼭 필요한 과목이 선이수 요구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 지정 여부는 교과과정조회의 선요 를 참조할 것 )

. 과목별로 최대 수강허용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

. 본인이 수강하려고 선정한 과목일지라도 이미 다른 학생들로 수강허용인원이 채워져 있으면 수강신청이 불가능하다 . 따라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본 책자에 첨부된 강의시간표 양식을 이용하여 제 2, 3 <span style="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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