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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학기 학부 재(복)학생 분할납부 시행 안내(신청기간:8/1 ~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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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4회 작성일 18-07-25 00:00

본문

 1. 신청기간 : 2018.08.01.() 09:00 ~ 08.10.() 16:00까지10일간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불가) 

 

2. 신청방법

신 청온라인행정 등록업무 ▷ (유의사항 확인 후분할납부 신청 

고지서출력온라인행정 ▷ 장학등록 ▷ 등록금()발급 ☞ 1/2/3/4차 분납 고지서 

     ☞ 분할납부 고지서는 신청일 다음날부터 출력하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3. 분납기간

차수

납부기간

선 택

납부기관

비 고

등록금

실납부금

회 수

2회납

3회납

4회납

1

2018.08.20.()09:00 ~ 08.24.()16:00

50%

40%

25%

광주은행

1차 미납시 분할납부 자동 취소됨

2

2018.09.17.()09:00 ~ 09.21.()16:00

50%

30%

25%

광주은행

2차 기간에 3,4차 납부 가능

3

2018.10.22.()09:00 ~ 10.26.()16:00

 

30%

25%

광주은행

3차 기간에 4차 납부가능

4

2018.11.12.()09:00 ~ 11.16.()16:00

 

 

25%

광주은행

납부기간 연장 없음

☞ 실납부금이란 수업료에서 학비감면 처리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함.

 

 

4. 납부장소 및 확인

납부 장소 광주은행 전국 지점(가상계좌 포함)

납부 확인 등록금 납부 다음날 학교홈페이지 ▷ 온라인행정 ▷ 등록업무 교육비납입증명서에서 확인 가능

 

5. 분납 신청 제외자

. 2018학년도 2학기 재입학생의 첫 학기

한국장학재단 전액 학자금 대출 신청자(농어촌학자금대출자 포함)

직전 학기 분할납부 지연 납부자

신용카드 납부 예정자

 

6. 유의사항    

가. 분할납부 등록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추가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완납 하여야 합니다.  

나. 분할납부 최종 미납시 해당학기 이수가 불가하며, 학칙시행세칙 제 29조 2항에 의거하여 직권휴학처리하며,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학기로 이월됩니다. 

다. 분할납부 2차~4차 지연 납부시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 자격이 상실됩니다. 

 

붙임 2018-2학기 분할납부 신청방법. 끝.

 

 

총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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