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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나눔지기(멘토)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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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7회 작성일 17-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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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나눔지기(멘토)

 

 

 

1. 사업 목적

 

(대학생) 대학생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가치 있는 근로 기회 제공

 

(초,중,고등학생) 전국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지역사회) 대학이 발굴 근로지에 우수 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

 

(정부 및 사회) 사회적 지식 나눔문화 확산과 정부의 교육복지정책의 실천

 

 

< 사업근거 >

 

 

 

 가. 교육기본법  28(장학제도 등)

 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6(사업)1

 

 

 

2. 활동 및 지원

 

활동기간 : 2017.06.26.()~2017.08.25.() 하계방학 9주간

 

멘토링 활동

 

  가. 교과목 학습지도 및 예체능 지도 등 특기적성 교육, 학습 동기부여 활동

 

  나.  놀이, 대화, 고민상담 등 사회정서발달 활동 및 건강, 안전 등에 대한 생활습관 지도

 

   ※ 이외에도 근로기관?대학?나눔지기가 배움지기에게 필요한 활동이라고 동의한 경우 활동으로 인정. , 근로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등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다. 멘토링 활동은 반드시 근로기관 내에서 진행되어야 함

 

, 사전에 근로기관?대학?나눔지기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활동 장소 확대 가능

 

  라. 시간제한

연간 최소

1일 최대

주당 최대

(방학 중)

10시간

8시간

40시간

 

- 분 단위 활동시간은 인정되지 않음

 

- 계절학기 학업 시간표와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음

 

일시적인 휴강 또는 공결에 따른 활동도 인정 안 됨

 

지원사항

 

  가. 교육지원근로장학금 지급: 시간당 10,000(교비포함)

 

    * 분 단위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 소득세법 제2-1-12-3-서목에 의거 근로장학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나. 재단 이사장 명의의 활동확인서 발급

 

지원조건

 

  가. 멘토링 시간 : 최소 10시간, 최대 150시간

 

    ※ 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7)

 

  나. 장학금은 출근부를 검수 받은 자에 한하여 대학에서 사후 지급하고, 10시간 미만

 

활동자는 지급하지 않음

 

 

 

3. 신청 및 선발

 

신청기간 : 2017.06.02.(금) ~ 2017.06.09.()

 

신청방법

 

  가. 학생포탈(http://www.kosaf.go.kr) 접속

 

- 사이버창구장학금신청신청서작성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서 신청

가.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다음의기간 동안

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 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 장학금 미지급

  * 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 장학금 환수

나.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정보 미흡 또는 허위 작성 시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근로기관: 전국 초??고교,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VMS?1365(정부

 

인증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로 제한함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www.icareinfo.info),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

 

VMS(www.vms.or.kr), 행정자치부 자원봉사포탈 1365(www.1365.go.kr)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로 제한

 

.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활동 불가

 

발굴유형(A형은 시행안함)

구 분

방 법

나눔지기 발굴형

(B)

선발된 학생이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담당자에게 활동계획서를 승인 받고 활동 진행

 

지원자격

 

  가. 본교 재학생(소득분위 상관 없음)

< 지원 제외 대상 >

가.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나.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나. (성적정보 확인) 직전학기 70(100점 만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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