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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학기 학부 재(복)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8/20(월) 09:00 ~ 8/24(금) 16:00까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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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2회 작성일 18-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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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학기 재(복)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1. 납부기간: 2018.08.20.() 09:00 ~ 08.24.() 16:00까지 

     ※ 고지서 출력일 : 2018. 08.14.(부터

       ▶경로 : 학교홈페이지 → 온라인행정 → 등록업무 → 고지서 재발급

        2018-2학기부터 등록금고지서 우편발송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2. 납부 방법

  1) 일시납부

 은행에 직접 납부록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광주은행·국민은행·농협 전국 전 지점에서 납부.

▶ 가상계좌 이용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광주은행 가상계좌에 입금

가상계좌란 등록금 납부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 개인별 가상계좌를 부여하고전국 모든 은행에서 입금자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무통장입금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는 등록금 전용계좌임.

가상계좌는 1회만 입금이 가능하며등록금과 수혜경비 모두 납부 할 경우 반드시 합산 금액(등록금+학생경비)을 입금.

 

  2) 카드납부

광주은행 비자카드 광주은행 영업점에서 납부

신한카드 : -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서비스대학등록금납부

가까운 신한은행 방문 납부 가능

국민카드 : - 국민카드 홈페이지(www.kbcard.com)서비스대학등록금납부

가까운 국민은행 방문 납부 가능

납부가능시간오전 9오후 5

 

  3) 분할납부(대학 홈페이지 학사안내 참고)

신청기간 : 2018.08.01.() ~ 08.10.()

신청방법 학교홈페이지 온라인행정등록업무분할납부 신청 

분납기간:

분할횟수

금액

비고

4

실납부금×1/4(각 회차별 실납부금의 25%)

 

        ※분할납부 등록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시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분할납부 최종 미납시 학칙에 의거하여 직권휴학처리하며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학기로 이월됩니다.

 

3. 기준학점 초과 재수강 고지서 발급 안내

▶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기준학점을 초과한 경우 2018-2학기 최종 수강신청 완료후 총무처 경리팀(670-2582)으로 전화를 주시면 바로 고지서를 생성해 드리며최종 수강 신청 후 익일 고지서가 자동 생성이 되므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납부 하시면 됩니다.

 

4. 수업연한 8학기 초과자 등록 안내

▶ 8학기 등록(수업연한이 5년인 경우 10학기 등록이후 미졸업자조기복학한 부분수강자재입학자인 경우에는 신청학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등록금을 징수 합니다.

▶ 고지서출력 2018.09.10.()

▶ 납부 기간 2018.09.11.() 09:00 ~ 09.14.() 16:00 까지

학점등록 책정표

구분

수강신청학점

납부 등록금

비고

학부

1 ~ 3학점

수업료의 6분의 1

 

4 ~ 6학점

수업료의 3분의 1

 

7 ~ 9학점

수업료의 2분의 1

 

10학점 이상

수업료 전액

 

5. 유의사항  

▶ 실납부액 “0”원 등록처리 방법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행정업무에서 “0” 등록처리를 클릭 또는 수납은행에 방문하여 고지서 수납처리가 되어야 등록이 완료 됩니다.

▶ 장학금 수혜학생 중 휴학신청자는 등록금을 납부하셔야 장학이 인정 됩니다.

▶ 등록금 납입증명서는 납부한 다음날부터 온라인 행정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경로학교홈페이지 → 온라인행정 → 등록업무 →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은 반환 기준일에 따라 적용 됩니다.(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5일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5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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