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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관련 공지] 2023년도 하반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온라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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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4회 작성일 23-08-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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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문화사회전문가2급 수료증 관련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신 졸업생 여러분께 아동학과(다문화사회전문가융합전공)에서 안내드립니다.

해당 자격증은 다문화사회전문가융합전공에서 개설된 교과목 10개(30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할 경우 개인이 수업을 신청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 후 학교에서 발급되는 자격증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2급 수료증 발급을 위한 법무부 주관 15시간 교육 과정 공지가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공지를 확인하신 후 "한국이민재단"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15시간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5시간 교육 이수 후 '다문화사회전문가2급 수료증 발급'에 필요한 과정을 안내드립니다.


  • 1.한국이민재단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15시간 교육 이수

  • 2.교육 이수 후 학과 공지사항에 게시되는 다문화사회전문가 수료증 신청 공지를 확인하여 수료증 발급 신청

  • 3.수료증 발급하여 자택으로 배송(택배비 본인 부담)

감사합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교육 신청 기한 및 방법 요약 -


- 신청기간 및 시간 : 2023. 9. 4.(목) 09:00 ~ 9. 11.(수) 18:00, 선착순 선정

- 접수방법 : 재단법인 한국이민재단 이메일(kisf77@hanmail.net)로 총 4가지


1. 교육신청서, 2. 성적증명서, 3. 졸업증명서, 4. 교육신청자 정보(엑셀파일) 제출 필수


2. 교육 신청 대상자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참가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탁교육 기관인 (재)한국이민재단(www.kisf.org. 전화 : 02-2643-8791)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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