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 취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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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전문가2급 자격증이란?
- 다문화사회전문가융합전공(아동학과, 한국어교육과, 사회복지학과)을 통해 운영되는 과정
-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 상담, 이민행정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법무부 공인의 교육 전문가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53조의2제2항제2호가목,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등에 관한 규정」제23조 및 제24조에 의거하여 발급되는 법무부 인정 광주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
다문화사회전문가 활동분야
- 국·내외 한국어 · 한국문화 교육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예비학교
-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외국인학교, 한국국제협력단(KOICA)
다문화전문가 역할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사회이해 과정 담당 강사
- 법무부 귀화민간면접관,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관
- 이민통합지원센터의 이민·다문화 및 사회통합 업무 담당자
- 다문화가정자녀 및 이주아동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 교육
- 유치원· 초· 중· 고· 대학생· 일반인 대상 다문화이해 교육
수료증 취득 과정
-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관련 교과목 이수(3학점 x 10과목 = 30학점)+졸업 후 법무부 이수교육(15시간)이수
다문화사회전문가2급 수료증 취득 요건(일반계열)
- 1학기 : 이민법제론, 아시아사회의 이해,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이해
- 2학기 : 이민정책론, 다문화사회교육론,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 다문화교육현장사례연구, 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
- 각 학기마다 개설되는 교과목 확인 필요, 본인의 졸업 학점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 이수와 고려하여 수강 할 것
※ 수료증에 대한 상세내용은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https://www.socinet.go.kr/) 홈페이지의 ‘관련규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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