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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 취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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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6회 작성일 22-08-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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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전문가2급 자격증이란?

다문화사회전문가융합전공(아동학과한국어교육과사회복지학과)을 통해 운영되는 과정

다문화교육다문화가족 및 이주민 상담이민행정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법무부 공인의 교육 전문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53조의22항제2호가목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등에 관한 규정23조 및 제24조에 의거하여 발급되는 법무부 인정 광주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

 

다문화사회전문가 활동분야

·내외 한국어 · 한국문화 교육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예비학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세종학당한국문화원한글학교외국인학교한국국제협력단(KOICA)

 

다문화전문가 역할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사회이해 과정 담당 강사

법무부 귀화민간면접관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관

이민통합지원센터의 이민·다문화 및 사회통합 업무 담당자

다문화가정자녀 및 이주아동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 교육

유치원· · · · 대학생· 일반인 대상 다문화이해 교육

 

수료증 취득 과정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관련 교과목 이수(3학점 x 10과목 = 30학점)+졸업 후 법무부 이수교육(15시간)이수

 

다문화사회전문가2급 수료증 취득 요건(일반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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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기 이민법제론아시아사회의 이해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지역사회와 사회통합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이해

- 2학기 이민정책론다문화사회교육론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다문화교육현장사례연구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

- 각 학기마다 개설되는 교과목 확인 필요, 본인의 졸업 학점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 이수와 고려하여 수강 할 것

 

수료증에 대한 상세내용은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https://www.socinet.go.kr/) 홈페이지의 관련규정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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