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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빛고을아동전문기관 업무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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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5회 작성일 22-10-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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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학교 아동학과는 아동들의 권익과 이익실천을 위해 우리대학 유아교육과와 함께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빛고을 아동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아동전문기관입니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는 행복한 세상!


광주대학교 아동학과-유아교육과-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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